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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0120
시행일자 2020-1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40-3010
품명 WIRELESS CHARGER FOR CELLULAR PHONE; SPE-QW2010
물품설명 - 충전용 코일이 장착되어 있어 자기유도 방식으로 충전하는 최대 10W의 고속충전을 지원하는 무선충전기

- 특정 모델의 스마트폰을 충전 플레이트에 거치하면 제품 내부에 장착된 고속충전 집적회로(IC)가 자동으로 인식하여 급속 무선충전을 실행

- FOD(Foreign Object Detection) 기능으로 스마트 기기 이외의 금속성 이물질이 감지되면 LED표시등이 깜박거리며 충전이 중지되어 제품의 손상을 방지해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와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그 예시로 “(2) 전기공급용 변환기 : 예를 들면, 축전지용 충전기(주로 변압기와 전류조절장치를 조합한 정류기로 구성되어 있다)”를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충전용 코일이 장착되어 있어 자기유도 방식으로 특정모델의 스마트폰을 인식하여 고속 충전하는 무선충전기임

- 따라서 본 물품을 밧데리 충전기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40-3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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