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0193
시행일자 2020-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1.80-9000
품명 INDUSTRIAL MICROSCOPE(L200N)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웨이퍼를 Loading & Unloading 하는 기능이 장착되고,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 검사하여 불량 검출하는 광학식 현미경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요소별 기능
















1) NWL200 : 외관검사하기 위해서 웨이퍼를 Loading & Unloading 기기
① Feeder arm : Magazine에 있는 Wafer를 이송하는 Unit
② Buffer section : Wafer를 검사하기 위해 Vacuum으로 고정하는 Unit
③ Elevator section : Magazine 1~25 Slot move Unit
④ fiber optic illumination : 조명 unit
⑤ emergency stop button : 비상정지 버튼
⑥ USB LAN : 통신 PORT
⑦ Operation/display section : 설비 운영을 위한 조작판넬
2) L200N : 고배율로 웨이퍼 표면 검사하여 불량 검출
① Exchange arm : NWL200 => L200N move Unit
② IC inspection microscope : 고배율 현미경
③ Dedicated stage : X-Y Axis move stage
④ Theta rotation knob : knob을 이용하여 Wafer 360° 회전하여 검사
⑤ fine movement handle : X-Y Axis 미세동작 이동 handle
⑥ Coarse movement handle : X-Y Axis 큰 동작 이동 handle⑦ Dedicated microscope base plate : L200N전용 plate
3)카메라 : 현미경에서 관찰된 상을 별도의 PC 화면으로 전달하는 디지털카메라(신청물품에는 제시되지 않은 물품)

본 신청물품 모델의 완성된 상태는 카메라가 장착된 상태이나 사전심사 신청물품은 위 설명한 물품에서 디지털 카메라가 없는 상태로 수입되며, 사진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장치도 없음.

본 신청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카메라 기능이 없는 일반 광학현미경처럼 시료의 관찰이 가능한 기기
렌즈의 배율에 따라 100배~1,000배 확대가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11호에는 “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의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광학현미경은 이미 확대된 물체의 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다시 제이단계의 확대를 행하는 기구가 갖추어져 있다. 광학현미경은 보통 ‘(I)광학장치 : 주로 물체의 확대상을 얻도록 설계된 대물경과 그 확대상을 더 증대시키는 접안경으로 구성된다 …, (II)시료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 이 호에는 대중용·교사용·공업용 또는 연구실용 등의 현미경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신청물품은 본래 카메라를 장착하여 마이크로 사진용 현미경으로 사용될 물품이나, 카메라와 기록장치 없이 제시되었고, 제시된 상태로는 일반 광학현미경으로 사용가능한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을 확대 검사하여 불량 검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광학현미경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제9011.80-9000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