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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0078
시행일자 2020-1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9.20-1090
품명 SPEED SENSOR(A6GF1) ; 902401102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의 자동변속기 내에 장착되어 입력축 회전속도(엔진 회전속도)와 출력축 회전속도(변속기의 기어비에 따라 차량에 동력을 전달하는 축, 차량 속도)를 감지하는 기기로 Target Wheel의 회전에 따른 자기력의 변화 값의 차이를 전기적 신호로 TCU(Transmission Control Unit)에 전달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ㅇ 작동 원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적산(積算)회전계ㆍ생산량계ㆍ택시미터ㆍ주행거리계ㆍ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제9015호의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제9027.20 소호에는 “속도계와 회전속도계”를 세분류하고 있음

ㆍ 같은 호 해설서 ‘(B)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그룹에서 “속도계와 회전계는 회전ㆍ속도ㆍ출력 등을 시간의 단위로 지시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A)의 적산(積算)회전계나 생산량계와 구별된다(예: 분당 회전수ㆍ분당 마일 수ㆍ시간당 킬로미터 수ㆍ분당 미터 수). 이러한 계기는 보통 차량(자동차ㆍ모터사이클ㆍ자동차ㆍ기관차 등)이나 기계(전동기ㆍ터빈ㆍ제지기계ㆍ인쇄기계ㆍ직물기계 등)에 장착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ㆍ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의 원리로 전자(유도식)식을 예시하며 “영구자석을 구동축으로 회전시키면 자계 내에 놓여진 알루미늄 등의 원판에 와전류가 발생하고 이러한 전류는 자석의 회전속도에 비례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차량 변속기 내부에 장착하여 입력축 회전속도와 출력축 회전속도를 감지하는 기기로, 영구자석 사이에 Target wheel을 직각으로 설치하여 전류를 공급하면 wheel의 회전에 따라 자력이 변화하고 이를 Hall IC가 감지하여 속도값을 연산할 수 있는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TCU로 전달하는 물품임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9.2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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