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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865
시행일자 2020-1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 복숭아과즙분말; R.KOREA
물품설명 ㅇ 복숭아과즙농축액(약 20%)에 덱스트린(80%)을 혼합하여 분무건조한 미색계 분말
- 용도 : 식품원료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12) 레모네이드(lemonades)나 그 밖의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농축 과실주스에 구연산[총 산(酸) 함량이 해당 천연 과실주스의 것보다도 크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정도로]ㆍ과실의 정유(essential oil)ㆍ합성감미제 등을 첨가한 것. 이들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어떤 조제품은 다른 조제식료품에 첨가되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최종 물품 중량기준으로 과실에서 유래된 부분이 약 20%에 불과하여, 과실로서 고유한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복숭아과즙농축액에 덱스트린을 혼합, 조제한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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