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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800
시행일자 2020-1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19-0000
품명 PLATE,ROTOR ; SK3 EV ; SER0013-2AF00
물품설명 ㅇ 중공이 있는 원판형의 철강제(SUS304) 물품으로, 자동차 공기조절기 압축기의 모터의 로터의 상하단에 리벳으로 조립되어서 로터 내부에 삽입된 마그넷이 이탈하지 않도록 함 (직경 약 53mm)
- 제조공정 : 소재절단 → 컴파운드 금형 프레스(블랭킹, 피어싱) → 연삭, 바렐 → 검사 및 출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는 물품이나 제15부의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다른 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19-0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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