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0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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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2-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6.40-9000 |
| 품명 | MATTRESSES; RETRO DOUBLE MAT(자충식 매트); GTM-245000 |
| 물품설명 |
ㅇ 공기충전식의 압축공기용 매트리스와 합성섬유 재질의 에어 펌프, 수선키트가 보관용 파우치에 소매용 세트 구성
- 용도 : 주로 야외 캠핑용으로 사용 - 규격 : 135 X 190 X 5 cm - 매트리스 재질 : (윗면) 75D polyester pongee/PVC coated (바닥면) Non-slip polyester/ PVC coated - 본 물품 뒷면에 장착된 밸브(2개)를 오픈하면 공기가 자동으로 주입되고 압축된 스폰지가 팽창하여 매트가 됨, 보관시에는 공기 밸브를 열고 동그랗게 말면 매트 내부의 공기가 빠져나감(필요시 에어펌프를 이용 공기량 조절 가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제39류ㆍ제40류ㆍ제63류의 매트리스ㆍ베게ㆍ쿠션으로서 공기나 물을 넣어서 사용하는 것”은 제94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기를 주입해서 사용하는 본 물품은 제94류로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6306호에는 “방수포(tarpaulin)·차양·차일, 텐트, 돛[보트용·세일보드(sailboard)용·랜드크래프트(landcraft)용], 캠프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캔버스제 양동이ㆍ수통ㆍ수세용 대야ㆍ깔자리용 시트ㆍ압축공기용 매트리스ㆍ베개와 쿠션(제4016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ㆍ해먹(제5608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등의 캠프용품”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장착된 밸브로 공기를 주입하여 사용하는 폴리에스터 재질의 압축공기식 매트리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6306.4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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