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0111 |
|---|---|
| 시행일자 | 2020-1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4.40-3010 |
| 품명 | WIRELESS CHARGER FOR CELLULAR PHONE ; SPE-QW1010 ;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자기유도 방식으로 작동하는 충전용 코일이 장착되어 있는 충전 전력 최대 10W의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 특정 모델의 스마트폰을 충전 플레이트에 거치하면 제품 내부에 장착된 고속충전 집적회로(IC)가 자동으로 인식하여 급속 무선충전을 실행 - 과전류·과충전·과열·과출력 보호 및 충전 코일에 놓여 있는 금속 이물질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충전을 중지시키는 FOD(Foreign Object Detection) 기능이 있음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Ⅱ) 정지형 변환기’에 대하여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보조 장치를 결합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 “(2) 전기공급용 변환기 : 예를 들면, 축전지용 충전기(주로 변압기와 전류조절장치를 조합한 정류기로 구성되어 있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거치된 특정 모델의 스마트폰을 인식하고 무선으로 고속 충전하는 밧데리 충전기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40-3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