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0398 |
|---|---|
| 시행일자 | 2020-12-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803.10-0000 |
| 품명 | Carbon Prop 16inch ; [P16*5.4] ; 406.41 x 137.2 mm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탄소섬유와 에폭시로 이뤄진 소형 드론용의 프로펠러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803호에는 “부분품(제8801호나 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803.10호에는 “프로펠러ㆍ로터(rotor)와 이들의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관세율표 제8802호에 분류되는 드론에 부착되는 프로펠러이므로 관세율표 제8803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803.1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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