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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0398
시행일자 2020-1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803.10-0000
품명 Carbon Prop 16inch ; [P16*5.4] ; 406.41 x 137.2 mm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탄소섬유와 에폭시로 이뤄진 소형 드론용의 프로펠러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803호에는 “부분품(제8801호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803.10호에는 “프로펠러ㆍ로터(rotor)와 이들의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관세율표 제8802호에 분류되는 드론에 부착되는 프로펠러이므로 관세율표 제8803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803.1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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