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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0025
시행일자 2020-1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14.10-9000
품명 전동이륜차 Radiator ; 908302000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알루미늄 재질의 Tube, Fin 등으로 구성된 Air Inlet와 냉각수 입·출구인 Coolant Inlet, Coolant Outlet로 이루어진 Radiator
- 전동 이륜차의 좌석 하단 옆면부에 장착되어 구동모터와 MCU에서 발생한 열을 대기 중으로 방출시키는 기능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7부의 물품용의 방열기”를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14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부터 제8713호까지의 차량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ㆍ보조모터를 갖춘 사이클ㆍ사이드카(side-car)ㆍ모터를 달지 않은 사이클ㆍ신체장애인용 차량에 사용하는 종류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며, 이들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해당 총설 참조).”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전동 이륜차에 전용으로 사용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는 물품으로 냉각수를 통해 구동모터와 MCU에서 발생한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Radiator로, 모터사이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14.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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