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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820
시행일자 2020-1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 PORTA PAK
물품설명 Magnesium sulfate, Silica, Dye, Surfactant, Water 등으로 혼합 조제된 청색계 과립상을 팩에 낱개포장 후 알루미늄제 파우치에 소매 포장한 것(35g×10PACK)
- 용도 : 용변 분해제 등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emulsion)과 분산액(dispersion)으로 된 것]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다.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예: (23)항 참조]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참고로, HS해설서에 제3402호에 “계면활성제를 함유하지만 계면활성의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목적에 사용하는 조제품이나 단지 조제품의 주기능에 보조적으로 계면활성제 기능을 갖는 조제품(경우에 따라서, 제3403호제3405호제3808호제3809호제3824호 등)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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