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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050
시행일자 2020-1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818.90-0000
품명 Sanitary article of paper; N COVER DISPOSABLE TOILET SEAT COVER
물품설명 중앙에 타원형 구멍이 있는 직사각형 종이 일면 양 측면에 작은 점착 시트를 부착한 후 직사각형으로 접어 플라스틱 봉지에 소포장한 것 100개를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1개 크기 : 38 × 45㎝
- 용도 : 1회용 변기 커버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818호에는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ㆍ셀롤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ㆍ손수건ㆍ클렌징티슈ㆍ타월ㆍ책상보ㆍ서비에트ㆍ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ㆍ위생용품이나 병원용품ㆍ의류와 의류 부속품[제지용 펄프ㆍ종이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ㆍ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과 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fibre)의 웹(web)을 분류한다. (1) 폭이 36㎝ 이하의 스트립(strip) 모양의 것ㆍ롤(roll) 모양의 것. (2)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의 길이가 36㎝ 이하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것. (3)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모양으로 절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양 측면에 작은 점착시트를 부착한 중앙에 타원형 구멍이 있는 직사각형 종이로 1회용 변기 커버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818.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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