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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809
시행일자 2020-12-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709.99-9000
품명 Culantro, fresh
물품설명 ㅇ 미나리과에 속하는 신선한 쿨란트로(Culantro)의 잎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709호에는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13)항에 “파슬리(parsley)ㆍ취어빌(chervil)ㆍ타라곤(tarragon)ㆍ크레스(cress)(예: watercress)ㆍ세이보리(Satureia hortensis)ㆍ코리앤더ㆍ딜ㆍ스위트 마조람[마요라나 호르텐시스(Majorana hortensis)ㆍ오리가늄 마요라나(Origanum majorana)]”를 이 호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위 해설서에 예시된 파슬리, 취어빌, 코리앤더와 같이 향신료로 많이 사용되는 미나리과에 해당하는 채소로 제0709호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신선한 쿨란트로(Culantro)의 잎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0709.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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