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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016
시행일자 2020-12-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202.49-0000
품명 LOW CARBON FERRO CHROME; 10-50㎜
물품설명 회색계 lump형태의 합금철로 제강공정(스테인리스강, 탄소강 생산)에서 크롬 성분 조정용으로 사용(C 2% 이하, Fe 4% 이상, Cr 10% 초과)
- 제시성분: C 0.088%, Cr 72.750%, P 0.022%, S 0.001%, Si 0.638%, 그 외 Fe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202호에는 “합금철(ferro-alloy)”이 분류되며, 소호 제7202.4호에 “페로크로뮴”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합금철(ferro-alloy)과 선철(銑鐵)의 차이점은 합금철이 상당량의 합금원소[예: 망간ㆍ크로뮴ㆍ텅스텐(월프람)ㆍ규소ㆍ붕소나 니켈]들의 ‘용제(solvent)’로서만 작용하는 철을 소량만 함유하고 있다는 점과 탄소의 함유랑이 2% 이하라는 점이다.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하여는 합금철(ferro-alloy)은 피그(pig)ㆍ블록(block)ㆍ럼프(lump)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일차 모양의 것ㆍ알갱이나 가루 상태의 것이나 연속 주조에서 얻어진 모양의 것[예: 빌릿(billet)]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72류의 주 제1호 다목에 “합금철(ferro-alloy)”이란 “피그(pig)ㆍ블록(block)ㆍ럼프(lump)나 이와 유사한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합금, 연속주조법으로 제조한 모양인 합금, 알갱이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합금으로서(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통상 그 밖의 합금 제조 시에 첨가제로 사용되거나 철을 야금(冶金)할 때에 탈산제ㆍ탈황제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보통 실용상 단조(鍛造)에는 적합하지 않고, 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 이상이며,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며

- “크로뮴 100분의 10, 망 간 100분의 30, 인 100분의 3, 규 소 100분의 8,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 100분의 10(탄소를 제외하고, 구리는 최대의 함유량을 전 중량의 1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탄소 함량이 2%이하, 철 4%이상, 크로뮴 10%초과하는 Ferro-chromium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02.4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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