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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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2-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08.94-0000 |
| 품명 | Disinfectants; SANI-COM3205(SC3205); U.S.A |
| 물품설명 |
ㅇ Benzalkonium chloride 0.1%, Ethyl alcohol, Cocamidopropyl PG-Dimonium chloride phosphate, Linear alcohol ethoxylate, Fragrance, Water 등으로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이 침투된 종이(크기 : 약 20.5×14㎝) 1장을 접어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손, 통신장비 및 산소마스크 등 소독용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808.94-0000호에는 “소독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소독제ㆍ살균제 등으로 소매하기 위해 조합한 (a) 유기계면활성제와 조제품[방부성ㆍ소독성ㆍ살균성이 있는 활성 양이온(active cation)(예: 제사암모늄염)을 함유한 것]도 분류한다. 소독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박테리아ㆍ바이러스ㆍ그 밖의 미생물을 보통 죽은 것이 되도록 파괴하거나 회복할 수 없이 불활성화하는 약제이다. 소독제는 예를 들면, 병원에서 벽 등의 청소나 기구 소독에 사용한다. 이 그룹에는 위생제ㆍ세균발육저지제와 멸균제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해설서 제3402호 제외규정 (c)에서 “이 호에는 계면활성제를 함유하지만 계면활성의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목적에 사용하는 조제품이나 단지 조제품의 주기능에 보조적으로 계면활성제 기능을 갖는 조제품(경우에 따라서, 제3403호ㆍ제3405호ㆍ제3808호ㆍ제3809호ㆍ제3824호 등)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소독성이 있는 제4암모늄염인 Benzalkonium chloride를 활성성분으로 하여 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을 종이에 침투시킨 소매용의 소독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08.94-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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