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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0400
시행일자 2020-1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90
품명 Fuse Holder ; BGFH010010 ; F15-2A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과전류로부터 장치를 보호하기 위한 “휴즈(fuse)”를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휴즈홀더로 휴즈 단선시 휴즈 교체를 용이하게 하고, 휴즈가 단선시 LED가 점등*되어 시각적으로 알려줌
ㆍ절연플라스틱 하우징에 휴즈용의 전기접속자인 커넥터와 터미널, 저항, 플라스틱 절연 찬넬 고정구, LED 등이 일체로 조립더(휴즈는 미제시)

* LED와 저항은 휴즈와 병렬로 연결되며, 평상시에는 LED와 저항이 있는 쪽은 높은 저항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고 휴즈가 있는 쪽으로 전류가 흐름. 과전류로 휴즈가 끊어지면 저항과 LED가 있는 쪽으로 전류가 흘러 LED가 점등되어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

- 물품사진

*신청물품 사용 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기기”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의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apparatus for making connections to or in electrical circuits)”그룹에서“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A) 플러그(plugs), 소켓(sockets), 그 밖의 콘택트 : 이동가능한 도선이나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와“(B) 그 밖의 커넥터, 터미널(terminals), 터미널스트립(terminal strips)등”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휴즈 단선시 휴즈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휴즈 홀더로, 휴즈(fuse)를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기능과 휴즈가 단선시 LED가 점등되어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갖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의 물품임.

- 본 품은 휴즈 단선시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LED가 점등되어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기능은 보조적 기능에 해당하므로 본 품은 관세율표 제8536호에 해당함. 또한 휴즈는 본 품 양 끝단의 커넥터 사이에 단순히 끼워 삽입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소켓과 플러그”에 해당하지 않고 품명은 “휴즈 홀더”이나 그 기능은 전기적접속을 위한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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