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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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2-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Sesame preparation; Sesame seed bites |
| 물품설명 |
○ 검정참깨 43%, 엿당 18.7%, 크랜베리 11%, 포도당 8.9%, 호박씨 7.1%, 설탕 3%등을 혼합, 조제하여 BAR 타입으로 성형하여 절단한 것 으로 비닐봉지에 소포장한 것으로 참깨가 육안으로 관찰되는 물품 임.(6cm×3cm)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 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며, 제2008.1호에서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 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 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 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원형·조각 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 고 있음. ○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35호, ‘19.05.31)」의 별표 제17호 “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에 부합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제1704호에서 제외됨. ○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씨류(참깨)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8.19-9000호 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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