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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37
시행일자 2020-1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3.29-9090
품명 LOSARTAN POTASSIUM
물품설명 백색 분말상의 Losartan potassium(Cas no. 124750-99-8)
- 용도 : 의약품 원료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3.2호에 “붙지 않은 이미다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이 세분류됨

o 또한, 같은 표 제29류 제10절 총설에 “헤테로고리(heterocyclic) 화합물은 하나나 그 이상의 고리로 구성된 유기화합물로서 탄소원자 이외에 그 밖의 원소의 원자 즉, 산소, 질소나 황과 같은 원자를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 (A)5원 고리-(2)두 개의 헤테로원자(hetero-atom)를 함유하는 것으로 (c)두 개의 질소원자 : 이미다졸(imidazole group)과 피라졸기(pyrazole group)(제2933호)”를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이미다졸 구조를 갖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3.2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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