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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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2-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1.40-2090 |
| 품명 | CLE HIGHBAY MODULE ; CLE-HO-G2-18750-865-DC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원형의 인쇄회로기판 위에 수십개의 LED chip과 커넥터가 부착된 LED모듈 (투광등의 광원으로 사용) ㅇ 물품사진 *신청물품이 부착되는 투광등 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에서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 “(C)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s)(LED)”에서 “발광다이오드(LED)나 전계발광다이오드(electroluminescent diodes)(특히 비화갈륨이나 인화갈륨을 기본재료로 한 것)는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ㆍ적외선ㆍ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ㆍ 소호 제8541.40호에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와 발광다이오드”를 HSK 제8541.40-20에는 “발광다이오드(엘이디)”를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관세율표 제8541호에 분류되는 LED 176개가 PCB에 장착된 것으로 다른 능ㆍ수동 구성요소 등은 없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541호의 “발광다이오드(엘이디)”에 해당함. - 참고로 제53차/제54차 WCO HS 위원회와 우리나라 2014년 품목분류위원회에서 PCB 위에 여러개의 LED를 실장한 것을 모두 제8541호에 분류하였으므로 다수의 LED가 PCB에 조립된 것은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본 품은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발광다이오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41.40-2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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