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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21
시행일자 2020-1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3.00-1990
품명 Colouring matter of vegetable origin; CO2 Chili extract
물품설명 ㅇ 파프리카에서 추출하여 얻은 올레오레진에서 캡사이신 성분을 제거한 암적색 점조 액상 파프리카 추출색소
- 용도 : 가공 식품등의 착색제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ㆍ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착색제로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식물성ㆍ동물성 제품을 분류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식물성 재료(목재ㆍ껍질ㆍ뿌리ㆍ종자ㆍ꽃ㆍ이끼 등)ㆍ동물성 재료를 물ㆍ약산(weak acid)이나 암모니아액에 침지하거나 특정 식물성 재료의 경우는 발효에 의하여 추출하여 만든다. 이들은 비교적 복합물질이며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염색소(착색소)와 원료ㆍ추출공정에서 생기는 소량의 그 밖의 물질(당류ㆍ탄닌 등)을 함유한다. 이들은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3301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동물성・식물성의 착색제(제3203호)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파프리카에서 추출하여 얻은 올레오레진에서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을 제거한 파프리카 추출 색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3203.00-19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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