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884 |
|---|---|
| 시행일자 | 2020-12-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14.10-9000 |
| 품명 | 전동이륜차 Reservoir Tank; 9083030001 |
| 물품설명 |
- 전동이륜차 구동 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시스템에서 냉각수를 저장하는 냉각수 탱크
- 재질: Reservoir-Tank(고밀도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Cap, Rubber(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그룹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관세율표 제8711호에는 ‘모터사이클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가 분류되고, ‘모터사이클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관세율표 제8714호에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본 품은 특정 모델(이륜자동차)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적재용량이 작고 그 모델에 맞게 특정한 형상으로 제작·설계된 냉각수 탱크로, ∙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않으며, 이륜자동차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본 품을 모터사이클(이륜자동차)에 전용되어 사용하는 냉각수 탱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14.1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