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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884
시행일자 2020-1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14.10-9000
품명 전동이륜차 Reservoir Tank; 9083030001
물품설명 - 전동이륜차 구동 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시스템에서 냉각수를 저장하는 냉각수 탱크

- 재질: Reservoir-Tank(고밀도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Cap, Rubber(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그룹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관세율표 제8711호에는 ‘모터사이클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가 분류되고, ‘모터사이클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관세율표 제8714호에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본 품은 특정 모델(이륜자동차)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적재용량이 작고 그 모델에 맞게 특정한 형상으로 제작·설계된 냉각수 탱크로,
∙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않으며, 이륜자동차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본 품을 모터사이클(이륜자동차)에 전용되어 사용하는 냉각수 탱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14.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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