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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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2-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13.00-1000 |
| 품명 | Garments, made up of knitted or crocheted fabrics of heading 59.03; WATER PROOF PANTS |
|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편물 일면에 PVC를 도포한 원단을 재단, 봉제하여 제조한 멜빵바지(overall)에 장화가 일체형으로 부착된 것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113호에는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표 제61류 주 제8호에 “제6113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제6111호는 제외한다) 제6113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멜빵 바지와 장화가 결합된 복합물로 용도, 스타일, 구성 비율 등을 고려하면 멜빵 바지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ㅇ 또한, 멜빵 바지 제조에 사용된 원단은 편물 일면에 셀룰러가 아닌 플라스틱을 도포한 것으로, 육안으로 도포한 것을 판별할 수 있으며 지름 7mm의 원통 둘레에 꺾지 않고 손으로 감을 수 있으므로 제5903호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PVC)을 도포한 편물로 만든 멜빵 바지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나목에 따라 제6113.0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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