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897 |
|---|---|
| 시행일자 | 2020-12-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8.62-0000 |
| 품명 | 프로젝터(PA502XP)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컴퓨터, 노트북 등의 장치와 연결하여 입력된 영상을 스크린에 조사시켜 확대 투영하는 프로젝터 - 주요사양 ㆍ방식 : DLP 방식 ㆍ해상도 : 1024*768 XGA ㆍ밝기 : 3,500 ANSI lumens ㆍ입력단자 : HDMI, VGA 등 ㆍ내부에 TV tuner(텔레비전 수신기기)를 내장하지 않음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 프로젝터 그룹에 “프로젝터(projector)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이들은 음극선관(CRT)이나 평판(예: DMD, LCD, 플라즈마)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컴퓨터, 노트북 등과 연결하여 외부 표면에 영상을 투영하는 본건 물품은 프로젝터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8528.62소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의 특징으로 “(ⅰ) 이들은 보통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에 통합되어 있는 그래픽 어댑터(흑백이나 컬러)의 신호를 표시한다. (ⅱ) 이들은 채널 선택기능이나 비디오 튜너를 내장하고 있지 않다. (ⅲ) 이들은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나 DP(디스플레이 포트) 커넥터]를 갖추고 있다. … ”라고 설명하고 있음 - HS해설서에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기 “모니터”의 특징을 준용하여 본건 물품이 제8528.62소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 본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직접 연결하여 사용 가능한 커넥터인 HDMI단자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함 - 따라서 본 물품을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8.62-0000호에 분류함(단, 제8528.62소호 용어가 개정된 HS2017 버전 이후 적용)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