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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43
시행일자 2020-1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9032
품명 Schisandrae Fructus extract; 오미자농축액; R.KOREA
물품설명 ㅇ 오미자를 물로 추출하고 농축한 검붉은색계 액상
- 용도 : 식품원료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1302.19-9032호에 “오미자 추출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 식물성의 수액(saps)과 추출물(extract)에서 “이 호에는 수액과 추출물(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滲出)하게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1211호에 해당하는 오미자를 물로 추출후 농축한 것으로 오미자 추출물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302.19-9032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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