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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41
시행일자 2020-1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9039
품명 Vegetable extract of heading 12.11; 가시오가피추출분말; R.KOREA
물품설명 ㅇ 가시오가피를 물로 추출하고 농축후 덱스트린을 혼합하여 분무건조 한 황색계 분말
- 용도 : 식품원료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 식물성의 수액(saps)과 추출물(extract)에서 “이 호에는 수액과 추출물(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滲出)하게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추출물(extracts)은 액체 상태ㆍ페이스트(paste) 상태나 고체 상태로 되는 경우도 있다. 고체의 추출물(solid extracts)은 용제(solvent)를 증발시킴으로써 얻어진다. 때로는 어떠한 추출물을 보다 용이하게 가루로 만들기 위하여 불활성 물질을 첨가하거나(예: 벨라돈나의 추출물에 가루 상태의 아라비아검을 첨가한다), 또한 표준의 농도를 얻기 위하여 불활성 물질을 첨가한다[예: 일정한 비율의 몰핀(morphine)을 함유하는 물품을 얻기 위하여 아편에 약간 양의 전분을 첨가한다]. 이와 같은 물질의 첨가는 고체상태 추출물을 분류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가시오가피가 제1211호의 식물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면,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자오가’라는 생약명으로 등재되어 있고, 문헌자료(두산백과)에 따르면 “오갈피나무속(屬) 식물은 세계에 약 35종이 자라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오갈피나무, 섬오갈피, 털오갈피, 가시오갈피 등이 자생하는데, 어느 것이든 모두 민간이나 한방에서 중풍이나 허약체질을 치료하는 약으로 써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제1211호의 추출물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1211호에 해당하는 가시오가피를 물로 추출후 농축하고 부형제를 혼합하여 건조한 것으로 식물성 추출물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302.19-903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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