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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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2-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controller CAP ASS'Y BLOWER; C1214GH00001; IK CONTROLLER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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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개요) 자동차 실내 대시보드의 공조장치 콘토롤러의 앞면 패널부를 구성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바람의 세기 조절 작동 버튼과 내기 작동 버튼 역할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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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함을 설명함 - 또한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으로‘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 , 계기반(dashboards) 등’을 예시함 ㅇ 본 물품은 차량용 공조기 컨트롤러의 전면부 외관을 형성하고 스위치를 구동시키기 위해 대시보드 앞면 패널부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 운전석 대시보드부에 장착되도록 특정형상으로 제작되었으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음 ㅇ 따라서 “기타의 차체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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