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943
시행일자 2020-1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59-2000
품명 Notebook Cooling Pad; COOLER MONSTER F5
물품설명 ㅇ 노트북 거치대형의 쿨러로, 다섯 개의 팬이 내장되어 있으며 노트북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역할 수행[410×292×29㎜, 정격전압: DC 5V, USB Port: 2개]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8414.5호에 “팬”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B) 팬(fans)에 대하여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노트북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키기 위한 팬이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냉각을 위해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5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