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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893
시행일자 2020-1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8.30-9000
품명 BLUETOOTH SPEAKER(JABRA SPEAK 510)
물품설명 ㅇ 물품의 주요 기능
- (스피커)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과 무선 블루투스 또는 유선 헤드셋 포트와 연결하여 음성 및 사운드 출력
- (핸즈프리 통화) 음악감상 중 마이크로폰으로 통화(전화받기/끊기/거절/재다이얼)

ㅇ 물품의 주요구성 요소


- 스피커 : 음원 소스기기로부터 입력되는 음악 및 각종 사운드를 출력하며, 핸즈프리 통화 시 상대방 음성 출력(Speaker frequency range 250㎐ to 14㎑)
- 360도 무지향성 마이크로폰 : 핸즈프리 통화 시 음성신호를 받아 전기 신호로 전환시켜주는 장치(Microphone frequency range 150㎐ to 6.5㎑)
- 전화받기 : 동시에 다자간 통화가 가능하여 현재 통화를 보류하고 다른 전화를 받거나, 보류된 통화 및 현재 통화 간 전환하기가 가능
- 통화종료/통화거부 : 걸려오는 전화 거부하기 및 전화 종료
- 블루투스모듈 : 블루투스 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과 무선으로 연결되어 데이터를 송수신(Bluetooth version 3.0)
- 스마트버튼 : 탭하여 PC의 단축다이얼 또는 스마트폰의 음성어시스턴트를 활성화시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는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되는 경우[예를 들면, 어떤 형태의 공기조절기(제8415호)] 에는 원용(援用)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 증폭세트”가 분류되고
제8518.30호에는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는 함께 조립될 수 있는(which may be fitted together) 마이크로폰(microphone)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도 포함한다. 헤드폰이나 이어폰은 개인 청취용 세트에 포함될 수 있다. 이들 세트는 음향증폭기를 내장한 중앙조종시스템에 끼우거나 연결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있다. 이 장치는 모임이나 회의장소의 참가자들에 의해 이용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 호는 태아검진용 청취기기도 포함하는데 그 기기는 일반적으로 마이크로폰(microphone)ㆍ헤드폰ㆍ확성기ㆍ원추형스피커ㆍ전원스위치/소리조절부ㆍ배터리부로 구성되어있다. 이 기기는 산모의 심장박동뿐만 아니라 태아의 소리도 들을 수 있게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스피커는 주 기능과 관계없이 그 구성요소에 따라 제8518.30호에 규정된 “마이크와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에 해당함.

-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마이크와 확성기가 함께 조립된 것으로서 “마이크로폰과 하나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3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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