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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698
시행일자 2020-12-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50-1000
품명 Diff Housing ; 3DU ; 01081746-00-B3
물품설명 ㅇ 자동차 선회 시 원활한 선회를 위해 양쪽 바퀴의 회전속도를 조절하는 차동기어장치를 감싸고 있는 철강제(FCD600) 하우징
- 제조공정 : 용해 → 조형 → 주입 → 쇼트 → 연마 → 정삭가공 → 출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제8708.50호에는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이 세분류됨

○ 본 물품은 차동기어의 하우징으로, 차동장치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50-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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