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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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2-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50-1000 |
| 품명 | Diff Housing ; 3DU ; 01081746-00-B3 |
| 물품설명 |
ㅇ 자동차 선회 시 원활한 선회를 위해 양쪽 바퀴의 회전속도를 조절하는 차동기어장치를 감싸고 있는 철강제(FCD600) 하우징
- 제조공정 : 용해 → 조형 → 주입 → 쇼트 → 연마 → 정삭가공 → 출고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제8708.50호에는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이 세분류됨 ○ 본 물품은 차동기어의 하우징으로, 차동장치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50-1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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