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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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2-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04.90-9090 |
| 품명 | UV BLOCKING GLASSES(자외선 차단 안경); VAPOR; 51□21-148 |
| 물품설명 |
ㅇ 아세테이트 소재의 전면부에 경첩으로 조립된 다리가 부착된 안경테에 투명색의 렌즈가 장착된 형태의 안경
- 렌즈에 시력 교정 도수는 없고, 자외선 차단 기능만 있는 패션 안경으로 렌즈의 색상이 투명하여 실외에서 햇빛의 눈부심은 미차단 ㅇ 구성성분 - 전면부(프론트) : 아세테이트 - 다리(템플) : 아세테이트 - 렌즈 : CR39, UV400* 코팅 UV 100% 차단 렌즈 * UV400 : 400nm 이하의 파장인 자외선(UVA, UVB)을 모두 차단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04호에 “시력교정용·보호용 또는 기타용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규정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렌즈나 유리나 그 밖의 물품에 테나 자루를 부착하여 만든 대안용의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시력의 교정용이나 먼지ㆍ연기ㆍ가스 등이나 눈부신 빛으로부터 눈의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분류하며; 또한 입체영화관람용의 안경도 포함한다. ...(중략) ... 보호용 안경에는 일반적으로 평면이나 만곡(彎曲)된 보통의 유리(광학적 연마나 착색을 하였는지에 상관없다)ㆍ안전유리ㆍ플라스틱[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폴리스티렌 등]ㆍ운모ㆍ금속[와이어 거즈(wire gauze)나 세공을 낸 판] 등을 사용한다. 보호용 안경에는 선글라스ㆍ등산이나 동계 스포츠에 사용하는 안경, 항공용ㆍ자동차용ㆍ모터사이클용ㆍ화학자용ㆍ용접공용ㆍ주조공용ㆍ모래분사공용ㆍ전기기술자용ㆍ도로공용ㆍ채석공용 등의 고글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우선, 관세율표 제9004.10 소호에 ‘Sun-glasses’를 분류하고 해설서에 선글라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으므로 해당 물품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dark glasses that you wear to protect your eyes from bright light from the sun(by Cambridge Dictionary)’, ‘강렬한 햇빛 따위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쓰는 색깔 있는 안경(표준국어대사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은 색깔이 없는 자외선 차단 안경으로 선글라스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색깔이 없는 무도수 UV차단렌즈가 장착된 패션용 안경으로 ‘기타용 안경’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9004.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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