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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818
시행일자 2020-12-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819.50-9000
품명 Packing container of paper; QUICK-WRAP BOX; CLGN 30
물품설명 분리가능한 뚜껑이 있는 종이로 만든 직육면체 형상의 포장용기로 내부에 상품을 끼울 수 있도록 고안된 종이와 상품 포장 후 뚜껑과 상자를 묶을 수 있는 리본 끈이 있음
- 크기 : 62 × 152 × 32 ㎜
- 용도 : 화장품 포장용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819호에는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ㆍ포장대ㆍ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ㆍ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ㆍ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A) 상자류(cartonsㆍboxesㆍcases)ㆍ포장대(bag)과 그 밖의 포장용기(packing container)”에 “이 그룹에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포장ㆍ수송ㆍ저장ㆍ판매용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종류와 크기의 용기를 분류하며 장식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이 그룹에는 롤링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제조된 상자류ㆍ백(bag)ㆍ콘(cones)ㆍ패킷(packet)ㆍ자루ㆍ판지로 만든 드럼(drum)(용기)(다른 재료로 만든 보강용의 환상 밴드(band)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ㆍ서류우송용의 튜브(tube)상 용기ㆍ의류 보호용의 백(bag)ㆍ단지ㆍ항아리ㆍ이와 유사한 것(예: 우유나 크림(cream) 등에 사용하는 것)[왁스(wax)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진공소제기용의 백ㆍ멀미용 백 등 특수 목적의 종이백(paper bag)과 음반용 백과 음반 커버(record sleeves)도 포함한다.ㆍㆍㆍ(중략)ㆍㆍㆍ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종이 이외의 다른 재료로 만든 보강재나 부속물이 부착될 수 있다[예: 직물을 뒷면에 댄 것ㆍ목제지지물ㆍ끈으로 된 손잡이ㆍ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서리].”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화장품을 포장ㆍ판매하기 위한 종이로 만든 포장용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819.5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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