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818 |
|---|---|
| 시행일자 | 2020-12-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19.50-9000 |
| 품명 | Packing container of paper; QUICK-WRAP BOX; CLGN 30 |
| 물품설명 |
분리가능한 뚜껑이 있는 종이로 만든 직육면체 형상의 포장용기로 내부에 상품을 끼울 수 있도록 고안된 종이와 상품 포장 후 뚜껑과 상자를 묶을 수 있는 리본 끈이 있음
- 크기 : 62 × 152 × 32 ㎜ - 용도 : 화장품 포장용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819호에는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ㆍ포장대ㆍ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ㆍ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ㆍ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A) 상자류(cartonsㆍboxesㆍcases)ㆍ포장대(bag)과 그 밖의 포장용기(packing container)”에 “이 그룹에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포장ㆍ수송ㆍ저장ㆍ판매용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종류와 크기의 용기를 분류하며 장식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이 그룹에는 롤링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제조된 상자류ㆍ백(bag)ㆍ콘(cones)ㆍ패킷(packet)ㆍ자루ㆍ판지로 만든 드럼(drum)(용기)(다른 재료로 만든 보강용의 환상 밴드(band)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ㆍ서류우송용의 튜브(tube)상 용기ㆍ의류 보호용의 백(bag)ㆍ단지ㆍ항아리ㆍ이와 유사한 것(예: 우유나 크림(cream) 등에 사용하는 것)[왁스(wax)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진공소제기용의 백ㆍ멀미용 백 등 특수 목적의 종이백(paper bag)과 음반용 백과 음반 커버(record sleeves)도 포함한다.ㆍㆍㆍ(중략)ㆍㆍㆍ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종이 이외의 다른 재료로 만든 보강재나 부속물이 부착될 수 있다[예: 직물을 뒷면에 댄 것ㆍ목제지지물ㆍ끈으로 된 손잡이ㆍ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서리].”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화장품을 포장ㆍ판매하기 위한 종이로 만든 포장용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819.5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