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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820
시행일자 2020-12-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6.00-1000
품명 Gimped yarn; MELTING YARN-COLORED; 15G NYLON FUSION YARN
물품설명 황색의 나일론계 필라멘트사와 백색계 탄성사를 중심(core)사로 하고 백색계의 나일론계 필라멘트사를 나선형으로 감은 짐프사를 원통형의 종이제 실패에 감은 것
- 용도 : 장갑 제조용(손목 끝 마무리용)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606호에는 “짐프사(Gimped yarn)와 제5404호제5405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5605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enille yarn)[플록(flock) 모양의 셔닐사(chenille yarn)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loop wale-yarn)”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A) 짐프사(gimped yarn)와 제5404호제5405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그 밖의 유사한 것”에 “이러한 물품은 보통 한 가닥 이상의 방직용 섬유사로 된 심(core)의 주위에 한 가닥이나 그 이상의 실로서 나선형으로 감아 놓은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복용 실은 심을 완전히 덮지만 어떤 경우에는 감겨진 나선형의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도 있으며, 뒤의 경우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에 해당하는 특정의 복합사(연합사)ㆍ케이블사나 장식사와 같은 외관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심자체가 피복사(cover threads)와 함께 꼬여있지 않은 짐프사(gimped yarn)의 특성에 의하여 구별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두 종류의 방직용 섬유사를 심(core)사로 하고 주위에 합성섬유제 필라멘트를 나선형으로 감은 짐프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5606.0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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