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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28
시행일자 2020-1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4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2022-60호)
변경후 세번 2309.90-1099
품명 Mixed feed for bovine; PHYSIO LICK DRY
물품설명 ○ 당밀, 밀겨, 산화마그네슘, 염화나트륨, 모노인산이칼슘, 탄산칼슘, 미량 원소(인,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아연)와 비타민(A,D3,E)등으로 혼합조제된 불규칙한 입자상

- 용도 : 배합사료(양축용-특수배합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 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 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에서 이들 조제품은 (1) 에 너지(energy) 영양물, (2) 신체구성(body-building), 고단백 영양물과 미 네랄(minerals), (3) 기능(function) 영양물 세 가지 그룹의 각각의 영양 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세 가지 그룹의 영양소는 동물에게 필요한 전 체 영양소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영양소의 배합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 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배합사료로 사료성분등록(제 EEGWM0018호, ‘20.10.30, 충청남도)을 받은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단미사료, 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한 축우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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