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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814
시행일자 2020-12-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3.99-9000
품명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leather; MENS SHOES; 02193706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바깥 바닥은 고무, 갑피는 가죽으로 만들었으며, 발목을 덮지 않음

- 굽이 없으며, 얇은 바깥 바닥이 뒤꿈치까지 올라와 있는 형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바닥(총설 (C) 참조)은 (1) 고무(제40류 주 제1호에 정의한 것)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64류 주 제3호 나목에는 “이 류에서 “가죽”이란 제4107호, 제4112호부터 제4114호까지의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바깥 바닥을 고무, 갑피를 가죽으로 만들었으며, 발목을 덮지 않고, 굽이 없으며 얇은 바깥 바닥이 뒤꿈치까지 올라와 있는 형태의 신발이므로 그 밖의 신발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3.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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