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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755
시행일자 2020-12-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700
품명 스펀지야구배트-BASEBALL BAT; 1028738(A1-028738)
물품설명 - 완구용의 스폰지 야구배트와 야구공이 각각 1개씩 소매포장되어 제시됨 사용연령 3세이상 (야구배트: 약64cm x 4cm / 야구공 지름: 5cm)
결정사유 - 관세울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 …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그룹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ix) 완구용의 스포츠용구[세트(set)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예: 골프세트ㆍ테니스세트ㆍ양궁세트ㆍ당구세트 ; 야구배트ㆍ크리켓 배트ㆍ하키 스틱)”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디자인ㆍ모양ㆍ구성 재료ㆍ형태를 볼 때, 어린이의 오락을 위해 의도되어 제작된 완구용 스포츠용구임

- 따라서 본 물품을 ‘세트·아웃피트로 된 그 밖의 완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7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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