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0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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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2-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49-9000 |
| 품명 | SLIDE RAIL ; 0EF09TR01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2단 슬라이드 레일 구조로 되어 있으며 레일 측면에 볼이 장착되어 있어 2단 레일이 펼쳐지는 물품 - 반도체 연마 공정에 사용되는 Wafer tape mounter 설비의 Frame stocker 하단 Plate에 장착되어 Stocker를 설비 외부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전/후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Rail임 * Wafer 크기별로 Frame 교체, Stock 內 부품 교체 등을 위해 설비 내부에 장착된 Stocker를 서랍 방식으로 외부로 빼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 주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 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식(부착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반도체 연마공정 장비인 Wafer tape mounter 설비 내부 측면에 장착되어 Frame stocker를 서랍 방식으로 설비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시키기 위한 2단 슬라이드 레일로, 기타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4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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