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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808
시행일자 2020-1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90-9091
품명 Vertex Base Rack Enclosure ; 1290-0019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철강제 캐비넷에 터치스크린 모니터, 전원분배기, 펌프 2EA, Cooling fan 6EA, System Control, Ethernet hub 등으로 구성된 물품
- Vertex 가스 분석기*의 Base Rack Enclosure로 가스 검지에 필요한 부품을 설치하는 housing 역할 등을 하며, 가스 분석장치인 Chemcassette와 Analyzer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샘플링 튜브를 통해 최대 122m 거리의 24곳 지점으로부터 Ammonia, Fluroine 등 40개 이상의 유독 가스를 분석할 수 있는 chemcassette 방식의 가스 분석기로 가스를 사용하는 산업 환경에서 설비의 노화나 고장에 의해 누출된 가스를 감지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터치스크린 모니터 : 각 샘플 지점으로부터의 측정된 가스, 농도, 상태 등을 표시
- 펌프 : 샘플 가스 흡입에 사용
- Chemcassette(미제시) : 튜브를 통해 유입된 air가 chemcassette tape를 통과하면서 테이프의 시약과 반응. 이때 감지된 gas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가스의 농도가 높을수록 테이프의 얼룩이 진해짐
- Analyzer(미제시) : 테이프에 LED를 조사하면 테이프 표면에서 광원과 일정한 각도로 설치된 detector로 반사되며 얼룩이 있는 곳에서 반사된 LED는 약해짐. 이때 감소한 LED를 감지하여 가스 종류와 농도를 측정
- System Control : 데이터를 저장하고 개별 분석기를 제어
- 릴레이, Ethernet hub : 가스 감지시 경광등에 알람 신호를 송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를 분류하고,

● 특히 제9027.10호에는 “가스나 매연 분석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8) 가스(gas)나 매연(smoke)의 분석용 기기 : 이 장치는 가연성 가스나 코크스로(coke ovens)ㆍ가스발생로ㆍ용광로 등의 연소 가스나 연소 부산물(연소된 가스)의 분석에 사용한다. 특히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산소ㆍ수소ㆍ질소ㆍ탄화수소의 함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전기식 가스나 연기 분석 장치는 주로 다음과 같은 가스의 함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와 수소ㆍ산소ㆍ이산화유황ㆍ암모니아”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가스와 테이프의 시약이 반응하여 생긴 얼룩에 가시광선을 조사하여 가스 종류 및 농도를 측정하는 가스분석용 기기의 구성요소로, 분석장치 설치를 위한 하우징(캐비넷), 결과값 출력을 위한 모니터, 제어반, 가스 흡입을 위한 펌프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가스분석용 기기에 전용되어 사용되는 물품임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가스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90-909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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