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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858
시행일자 2020-1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8.52-9000
품명 HTC VIVE PRO FULL KIT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사용자가 머리에 안경처럼 착용하고 사용하는 헤드셋 형상의 모니터가 컨트롤러, 링크박스 등과 함께 소매용 포장형태로 제시된 물품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요소별 기능

- 신청물품은 VIVE HEADSET, 링크박스 1개, 컨트롤러 2개, 베이스 스테이션 2개로 구성되어 소매용 포장형태로 제시된 물품

1. 물품의 구성요소
1) VIVE HEADSET : 헤드셋은 PC와 연결된 후, 머리에 착용하여 사용자의 눈 앞에 직접 영상을 제시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
① 디스플레이 : DUAL AMOLED 3.5인치
② 해상도 2880× 1600(각 안구당 1400×1600)
③ 시야각 : 110도
④ 주파수 : 90㎐
⑤ 오디오 : Hi-Res 헤드tpt
⑥ 마이크 : 듀얼 마이크
⑦ 카메라 : 전방 듀얼카메라(주위 환경의 가상 윤곽을 완벽하게 구현하여 사용자가 HMD를 벗지 않고도 현태의 주변상황과 환경을 보고 느낄 수 있음.)
⑧ 센서 : 트래킹 센서(베이스 스테이션의 추적을 위한 센서), G센서·자이로스코(헤드셋 사용자의 움직임 감지)·근접센서(헤드셋 착용유무감지), IPD(눈동자간거리)센서(동공위치에 맞게 화면을 조정하는 기능)
⑨ 연결단자 : display port, USB 3.0

2) 링크박스
- 링크박스를 사용하여 Headset을 컴퓨터에 연결하는 기기로, 전원포트, USB포트, MINI DISPLAYPORT, HDMI포트가 있음.


3) 컨트롤러 :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가상 현실(VR) 세계의 개체와 상호 작용하는 기기로 트랙패드로 세밀한 컨트롤 동작이 가능하며, 트래킹 센서로 위치추적 가능

4) 베이스 스테이션 : 헤드셋과 컨트롤러에 장착된 트래킹 센서로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장치로, 움직이는 공간 모서리에 하나씩 두고, 미리 설정해 놓은 공간 설정 범위안에서 사용자의 움직임을 알 수 있음.
시스템 요구사항
구성요소별 가격비중 : VIVE HEADSET(55%), 링크박스(3%), 컨트롤러(21%), 베이스 스테이션(22%)
결정사유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본 신청물품은 VIVE HEADSET, 링크박스 1개, 컨트롤러 2개, 베이스 스테이션 2개로 구성되어 소매용 포장형태로 제시된 물품으로 구성요소의 역할이나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본질적인 특성은 직접 영상을 구현하는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는 VIVE HEADSET에 있음.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 모니터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음극선관·LCD(액정표시)·DMD(디지털 마이크로미러 디바이스)·OLED(유기발광다이오드)와 플라즈마(plasma)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 모니터와 프로젝터는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신호 소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 있으며 처리된 데이터를 그래픽 표시로 제공하는 모니터를 포함한다. 이 그룹의 모니터는 “(ⅰ) 이들은 보통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에 통합되어 있는 그래픽 어댑터(흑백이나 컬러)의 신호를 표시, (ⅱ) 채널선택기능이나 비디오 튜너를 내장하고 있지 않음, (ⅲ)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나 DP(디스플레이 포트) 커넥터]를 갖춤, (ⅳ) 모니터의 가시적 이미지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76㎝(30 인치)를 초과하지 않음, (ⅴ) 근접한 위치에서 보기에 적합한 디스플레이 피치 크기(보통 0.3㎜ 미만)를 가짐, (ⅵ) 오디오 회로와 내장 스피커(일반적으로 총 2와트 이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음, (ⅶ) 보통 정면 패널 부분에 조정 버튼을 가지고 있음, (ⅷ) 이들은 보통 원격조절기로는 작동할 수 없음, (ⅸ) 이들은 모니터에서 근접한 위치에서 장시간 바라보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하각도조절(tilt), 좌우각도조절(swivel)과 높이 조정 장치, 표면의 눈부심 제거, 깜박임현상 제거와 그 밖의 인체공학디자인을 위한 특징을 내장, (ⅹ) 이들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로부터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무선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음”의 10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추가적으로 해설하고 있음.

- 본 신청물품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타의 모니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28.52-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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