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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670
시행일자 2020-1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40-3090
품명 CAR CHARGER; SPE-R443UCC310L(CP)
물품설명 - 끝단에 C-Type 커넥터가 부착된 케이블과 USB 충전 포트 2개가 있는 충전기 본체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제품(차량용 충전기)

- 배터리 전원을 입력받아 5V 직류 전원으로 정류 후 연결된 다양한 기기에 최대 3.1A의 충전 전류를 공급 (급속 충전 기능은 포함되지 않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와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그 예시로 “(2) 전기공급용 변환기 : 예를 들면, 축전지용 충전기(주로 변압기와 전류조절장치를 조합한 정류기로 구성되어 있다)”를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배터리 전원을 입력받아 5V 직류 전원으로 정류 후 연결된 다양한 기기에 전력을 공급하여 충전하는 제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밧데리 충전기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이 아닌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40-3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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