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720
시행일자 2020-1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202.21-0000
품명 FERRO SILICON; 10-50㎜
물품설명 ㅇ 회색계 lump형태의 합금철로 제강공정에서 승열, 탈산 및 성분 조정용으로 사용(Fe 4% 이상, Si 55% 초과)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2류의 주 제1호 다목에 “합금철(ferro-alloy)”이란 “피그(pig)ㆍ블록(block)ㆍ럼프(lump)나 이와 유사한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합금, 연속주조법으로 제조한 모양인 합금, 알갱이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합금으로서(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통상 그 밖의 합금 제조 시에 첨가제로 사용되거나 철을 야금(冶金)할 때에 탈산제ㆍ탈황제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보통 실용상 단조(鍛造)에는 적합하지 않고, 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 이상이며,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며

- “크로뮴 100분의 10, 망 간 100분의 30, 인 100분의 3, 규 소 100분의 8,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 100분의 10(탄소를 제외하고, 구리는 최대의 함유량을 전 중량의 100분의 10으로 한다)”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202호에는 “합금철(ferro-alloy)”이 분류되며, 소호 제7202.21에 “실리콘의 함유량이 100분의 55를 초과하는 것”이 세분류됨

ㅇ 본 건 물품은 Silicon(55% 초과)이 제72류 주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최소한도의 비율을 충족하는 합금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02.2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