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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542
시행일자 2020-1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4.00-2090
품명 Other protein substances; Progo; Salmon Protein; NORWAY
물품설명 ○ 연어단백질을 효소가수분해 후 건조하여 얻은 미황색 분말상

- 용도 : 건강기능식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 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 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는 “(B)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그 유도 체 :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서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글루테린(glutelins)과 프로라민(prolamins)[예: 밀이나 호밀에서 얻는 글 리아딘(gliadin)과 옥수수에서 얻은 제인] : 곡물단백질이다. (2) 글로불 린(globulins) : 락토글로불린과 오보글로불린(이 호 해설서 끝 제외 규정 (d) 참조) (3) 글리시닌(glycinin) : 주요한 대두단백질(4) 케라틴 (keratins) : 모발ㆍ손톱ㆍ뿔ㆍ말굽ㆍ깃털 등에서 얻는다. (5) 핵단백질 (nucleoproteids) : 핵산(nucleic acids)과 결합한 단백질과 그 유도체이 다. 핵단백질은 예를 들면, 양조용 효모에서 유리되며 그 염(철ㆍ구리 등) 은 주로 의료용에 사용한다. 그러나, 제2852호에 해당하는 수은의 핵단백 질은 제외한다. (6) 분리단백질(protein isolates) : 식물성물질(예: 탈지 대두분)에서 추출하여 얻으며, 그 속에 함유된 단백질의 혼합물로 구성된 다. 이들 분리단백질의 단백질 함유량은 일반적으로 90% 이상이다. (C) 하이드 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하 이드 파우더(hide powder)는 천연 탄닌 물질과 식물성 탄닌 추출물 (extract) 중에 있는 탄닌(tannin)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거의 순수한 콜라겐(collagen)이며 신선한 원피(fresh skin)를 주의 깊게 조제하여 만 든다. 하이드 파우더는 소량의 크롬명반을 함유하거나 사용하기 직전에 크 롬명반을 첨가하도록 크롬명반을 가하지 않은 하이드 파우더로 제시하는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처리를 한 하이드 파우더는 제4115호의 크롬가죽의 더스트(dust) 파우더와 가루를 혼동하여서는 안 되며 이 크롬 가죽의 더스 트(dust)와 가루는 탄닌(tannin) 측정에 부적합하고 저가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연어단백질을 효소가수분해하여 얻은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 3504.0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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