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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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1-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7.90-9000 |
| 품명 | Other cosmetic or toilet preparations; SAIB NATURAL FOAMING FEMININE WASH; R.KOREA |
| 물품설명 |
ㅇ 사과수, 정제수, 데실글루코사이드, 코코-베타인, 프로판다이올, 황금추출물, 모란뿌리추출물, 크랜베리추출물, 시트릭액씨드, 락토바실러스발효추출물로 혼합·조제한 투명 액상을 펌프가 달린 수지제 용기에 담아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ml)
- 용도 : 여성 외음부 청결제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7) 소매용으로 포장한 위생적인 목적의 염화나트륨수용액(의료용이나 의약용은 제외하며, 살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HS해설서 제33류 총설에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의 물품은 보조적인 의약성분이나 소독제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이들 호에 분류하며, 또한 이들이 보조적인 치료나 예방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한다[제30류의 주 제1호마목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한 외음부 청결 유지용 제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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