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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718
시행일자 2020-1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SPCR; 76824-5HJOB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 트렁크 바닥에 있는 스페어 타이어 하단에 장착하여 스페어 타이어 부분에서 유입되는 소음 및 잡음 차단

- 제조공정 : 원단입고 → 재단 → 트림 → 완제품 검사 → 출하

- 재질 : PET FELT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함을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 ’으로 ‘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ㆍ하물 넣는 곳 등 ; 도어와 그 부분품 ; 보닛; 창틀; 발판; 바닥용 매트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트렁크 바닥에 있는 스페어타이어 하단에 장착하여 소음방지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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