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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719
시행일자 2020-1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10-9010
품명 shaft; DE27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의 에어컨 Compressor를 회전시키는 중심축으로, 로터 내경에 압입되어 로터에서 발생한 동력을 스크롤에 전달하는 역할

- 동력전달과정 : 인버터 작동→스테이터→로터→샤프트→스크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부분품에 관한 규정에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이러한 경우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 …중략… (6) 전동(transmission)축·크랭크(crank)·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 (제848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83.10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을 포함한다. …중략… 이러한 것은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에어컨 Compressor에 조립되어 동력을 전달해주는 전동축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10-9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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