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543 |
|---|---|
| 시행일자 | 2020-11-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603.29-0000 |
| 품명 | HAIR BRUSH; 타원 쿠션 빗(대); JLC-K; ; KENT |
| 물품설명 |
ㅇ 물품설명
- 목제 손잡이에 타원형의 브러시 헤드로 구성된 헤어 브러시로, 머리를 손질하기 위한 헤드는 쿠션감 있는 타원형 고무패드에 대나무 재질의 돌기가 다발상으로 심어진 형태임 - 재질 : 바디(비치우드), 패드(고무), 빗살(대나무) - 용도 : 모발 정리 및 두피 마사지 - 사이즈 : 24 x 8 x 4 cm(104g)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603호에 “비ㆍ브러시(기계ㆍ기구ㆍ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ㆍ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ㆍ모프(mop)ㆍ깃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ㆍ롤러, 스퀴지(squeegee)[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가 규정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 그 밖의 비와 브러시”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재료와 모양이 상당한 정도로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제품으로서 화장용·가정청소용·페인트·접착제나 액상 물질의 도장용과 특정의 공업용(세정용·연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이 그룹의 비와 브러시는 비와 브러시의 자루의 말단이나 머리부분에 탄력성이나 유연성이 있는 섬유나 필라멘트를 조그맣게 결속시켰거나 다발상의 것을 심은 것이나 페인트브러시와 같이 짧은 자루의 끝에 억센 털이나 섬유의 다발을 견고하게 고착시킨 것으로 구성되며 금속제의 접합부나 그 밖의 고정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 그룹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재료를 성형에 의하여 일체로 만든 비와 브러시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며 “(3) 화장용 브러시(예: 머리·턱수염·콧수염이나 속눈썹용의 브러시 ; 손톱용 브러시 ; 머리염색용의 브러시 등)”을 예시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헤어 브러시(hair brushes)”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603.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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