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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440
시행일자 2020-11-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21.19-9090
품명 Taurine
물품설명 타우린(Cas no. 107-35-7)에 소량의 이산화규소(고결방지제)를 혼합한 백색 결정성 분말상
- 용도 : 사료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921호에는 “아민관능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1.1호에 “비환식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아민(amine)은 아민관능을 함유한 유기질소화합물이다[예: 한 개・두개・세개의 수소원자가 같은 양의 알킬기나 아릴기인 R(메틸・에틸・페닐 등)에 의하여 각각 치환됨에 따라 암모니아로부터 유도된 관능기]. 암모니아 내에서 한 개의 수소원자만이 치환된 것은 1차아민(RNH2); 두 개의 수소원자가 치환된 것은 2차아민(R-NH-R); 세 개의 수소원자가 치환된 것은 3차아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바목에 “가목・나목・다목・라목・마목의 물품으로서 보존이나 수송을 하기 위하여 안정제[고결(固結)방지제를 포함한다]를 첨가한 것”을 이 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비환식모노아민의 술폰화유도체인 타우린에 고결방지제인 이산화규소를 소량 혼합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21.1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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