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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658
시행일자 2020-1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421.99-9000
품명 Honeycomb Cat tree_Modular System ; Honeycomb Cat tree_U4-package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벌집모양 모듈형식으로 제작된 자작나무 합판을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조립 후 반려동물(고양이)이 휴식을 취하거나 놀 수 있음
- DIY 제품으로 유닛 4개와 카펫 8개, 조인트 16개, 옵션 6개(해먹 1, 스텝 2, 와이드루프 1, 사이드루프 2), 고무발(범폰), 설명서, 조인트제거용 리무버가 미조립 상태로 종이박스에 함께 포장 판매되며 손으로 쉽게 조립 가능함
- 규격(조립) : 113 x 37 x 138(cm), 30kg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작나무 합판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카펫, 해먹 등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물품으로, 반려동물(고양이)의 휴식과 놀이, 운동을 위한 구조물의 재료인 목재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4421호에는 ‘그 밖의 목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선반 가공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하거나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이나 상감세공 목제품을 분류하며 이전의 각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되는 것과 구성재료에 관계없이 다른 호에 분류하는 종류의 것은 제외한다(예: 이 류의 주 제1호 참조). 이 호에는 앞의 호들 즉, 제4420호까지 분류하는 물품(제4416호 물품은 제외한다.)의 나무로 만든 부분품도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들은 보통의 나무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이와 유사보드ㆍ섬유판(fibreboard)ㆍ적층 목재(laminated wood)ㆍ고밀도화목재로 만든다(이 류의 주 제3호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목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421.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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