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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651
시행일자 2020-11-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10.00-0000
품명 BC3N PLATE-FR DR SCUFF RH ; 85881-CO100 (I20N)
물품설명 ○ 철강 재질의 판을 가공하여 차량 로고(N)를 새겨놓은 물품으로 차량의 도어 스텝에 부착됨. (장착 모델 : 현대자동차 I20N)

○ 구성 및 재질 : DOOR SCUFF(SUS304), 보호필름(LDPE)

○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SUS304 판) → 에칭 → 펀칭 → 프린팅 → 라미네이팅 → PRESS(BL’G) → PRESS(PO’G) → 검사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제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를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10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인판ㆍ명판ㆍ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ㆍ문자와 그 밖의 심벌”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사인판ㆍ명판ㆍ광고판ㆍ주소판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판에 필요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문자ㆍ숫자나 디자인으로 표지(에나멜ㆍ바나시ㆍ인쇄ㆍ조각ㆍ천공ㆍ타압ㆍ주조ㆍ부각ㆍ성형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판을 포함한다. 이러한 판은 일반적으로 영구히 고정시키거나 반복 사용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하며, “(5) 기계용ㆍ계기용ㆍ자동차용(예: 번호판) 등과 유사한 용도의 판과 상징물”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도어 스텝에 부착되는 차량의 로고가 새겨진 철강 재질의 상징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8310.00- 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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