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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650
시행일자 2020-11-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BC3N SUS-FOOT REST ; 84268-CO020 (I20N)
물품설명 ○ 자동차 운전석 밑에 장착되어 운전자의 발을 올려놓기 위한 철강 재질의 물품. (장착 모델 : 현대자동차 I20N)

○ 구성 및 재질 : FOOT REST(SUS304), 보호필름(LDPE)

○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SUS304 판) → 라미네이팅 → PRESS(피어싱) → PRESS(블랭킹) → PRESS(포밍) → 검사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2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 비금속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하며, “(C)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딩 스트립 ; 발판 ; 손잡이 봉ㆍ난간과 손잡이 ; 블라인드용의 부착구 ; 실내용의 수하물 선반 ; 창의 개폐용 기구 ; 특수 재떨이 ;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302.30호에는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운전석 밑에 장착되는 발판이므로, 비금속으로 만든 차량용 장착구ㆍ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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