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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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1-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4.80-9090 |
| 품명 | Concrete Hammer ; Concrete Test Hammer RECORDING NSR |
| 물품설명 |
본 물품은 측정기 본체(Test Hammer), 분필, 연마석, 기록지, 취급설명서가 휴대용 케이스(가방)안에 함께 구성되어 소매용 세트로 포장된 형태의 물품임
ㆍ Test Hammer는 콘크리트 표면을 타격했을 때 발생하는 반발도를 측정하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추정하는 비파괴 시험기로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추정하여 콘크리트의 내구성 시험, 제품의 품질관리 등에 사용됨 측정원리 ㆍ Test Hammer를 콘크리트 표면에 직각으로 대고 가볍게 누르면 내부의 플런저가 튀어나옴 ⇒ 플런저를 콘크리트 표면에 대고 해당 면에 직각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힘을 가해 누르면 해머에 충격이 발생 ⇒ 충격을 주었을 때에는 그 에너지가 시험면에 전달되며, 그 시험면에 따라 탄성에너지의 일부가 스프링에 저장되며 해머를 다시 튀어 오르게 함 ⇒ 해머의 지침을 통해 반발도가 측정됨 (반발도를 통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추정함) 사양 ㆍ 강도측정범위 : 86~715kg/㎠(10~70N/㎟) ㆍ 중량 : 3.3kg (신청물품) (신청물품에서 측정된 반발도에 따른 압축강도 약식추정표) (신청물품 본체 내부 주요구성품) (작동원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은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통칙 제5호 가목은 ‘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제도기 케이스ㆍ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ㆍ 본 물품은 Test Hammer 본체, 분필, 연마석, 기록지, 취급설명서가 이들 구성요소들을 담을 수 있는 특정한 형태의 휴대용 케이스에 담긴 상태의 소매용 세트 형태로 제시되었으며, 본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Test Hammer 본체이므로 Test Hammer 본체가 분류되는 호로 함께 분류함 - 관세율표 제9024호는 ‘재료(예 : 금속ㆍ목재ㆍ직물ㆍ종이ㆍ플라스틱)의 경도ㆍ항장력ㆍ압축성ㆍ탄성이나 그 밖의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금속ㆍ목재ㆍ콘크리트ㆍ방직용 섬유의 직물ㆍ종이나 판지ㆍ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 등 여러 가지 재료의 경도ㆍ탄성ㆍ항장력ㆍ압축성ㆍ기계적 성질을 시험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Ⅰ)금속재료 시험기’그룹의 “(B)경도시험기(hardness tests)”의 종류로 ‘(3)반발시험(rebound test) : 스클레로스코프나 스클레로그래프를 보조수단으로 하여 행하여진다. 보통 피라밋형 다이아몬드를 선단에 부착시킨 작은 해머가 일정한 높이로부터 시료 위로 낙하한다. 시료금속이 단단하면 할수록 해머의 반발력은 높아진다.’를 예시하고 있고, ㆍ ‘(Ⅳ)그 밖의 재료 시험기기’ 그룹에서 “목재ㆍ콘크리트ㆍ경질 플라스틱의 대부분에 대하여도 항장력ㆍ굴곡ㆍ경도ㆍ압축ㆍ전단ㆍ마모성 등의 시험은 금속재료 시험[볼-임프린트(ball-imprint)ㆍ충격 등에 의해서]에 사용하는 것과 원칙적으로 유사한 시험기로 행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콘크리트의 내구성시험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반발도를 측정하고 해당 반발도를 척도로 하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추정하기 위한 기기로서, 기타 그 밖의 시험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HSK9024.8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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