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681 |
|---|---|
| 시행일자 | 2020-11-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4.40-3090 |
| 품명 | BATTERY CHARGER ; SPE-N8TU2P210Y(CP) ;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USB 충전 포트 2개가 있는 충전기 본체와 충전용 케이블이 소매용으로 세트 포장되어 제시됨 - 220V 교류 전원을 입력받아 5V 직류 전원으로 정류 후 연결된 다양한 기기에 최대 2.1A의 충전 전류를 공급하며, 급속 충전 기능은 포함되지 않음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Ⅱ) 정지형 변환기’에 대하여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보조 장치를 결합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 “(2) 전기공급용 변환기 : 예를 들면, 축전지용 충전기(주로 변압기와 전류조절장치를 조합한 정류기로 구성되어 있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밧데리 충전기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이 아닌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40-3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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